비즈니스

재택 중 야근,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

[혼돈의 직장생활] 재택 중 야근 수당, '통상적 근로시간제'라면 가능

2021. 08. 05 (목)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돌입하면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출퇴근길 등에서 감염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반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오히려 일이 힘들어졌다는 호소들도 이어지고 있죠. 집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불명확해져 집중도가 떨어지다보니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에서 하는 야근'도 초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 시간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사무실 출근 때와 동일한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일하게 됩니다. 슬랙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죠. 사무실 출근 때와 동일한 시간에 일하고 있다면, 즉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도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한 건데요. 근로자가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고 연장 근로를 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장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해도 초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급자를 통해 연장 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근무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기존에도 사전 승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연장 근무를 수행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승인 과정이 생략되어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경우인데요.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 야간 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야간 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재택 야근했으니 식대 주세요"…지급 의무 있을까
야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간 근무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럼 집에서 일하면서 야간 근로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식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경우에는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의 고정 식비를 제공했던 B 회사는 동일하게 식비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식대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회사에 따로 청구해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식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야근 식대를 지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시퇴근을 사수하는 것이겠죠. 회사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모든 직장인들이 '칼퇴'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